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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민간자격증 등 ??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9. 05:04

    열린문행정사사무소 신재욱 행정사다.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회원가입과정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가입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즉,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시 로그인하여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다.구비서류도 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 PC나 USB 등 저장장치에 스캔으로 저장해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정확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.그러고 보니 사실 구비 서류는 회원 가입에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.이에 필요한 서류 등은 앞으로와 같습니다.


    1)사업자 등록증(역시는 고유 번호증)1부 2)급증의 운용 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–·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, 단체(미등기)-대표자 주민 등록 초본 1부 3)사무실 등 재산 관계 증거 서류의 소유자 –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차인 – 임대차 계약서의 전차 – 소유자의 전철 사용 승낙서 무상 사용인 – 무상 사용 계약서 4)민간 자격 관리자 결격 사유 확인서(지정 양식)법인 – 대표자 외 모든 등기 임원의 작성.개인이나 단체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대표자 등록 기준지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행합니 전부.5)공인 인증서의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후 민간 자격증의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관련 자격증에 대한 민간 자격 관리 운영 규정이다.     자격 기본 법 시행 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곳과 함께"민간 자격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"에는 다음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      1)자격 종목 및 등급 2)자격 검정은 교육 훈련 과정에 필요한 인재의 현황 3)자격 관리·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 4)자격 검정 기준·검정 과목·검정 방법·응시 자격은 교육 훈련 과정의 교과 과목 교육 기간·이수 기준·평가 기준·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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